🔥 1.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형법 제164조)
개념:
사람이 현재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건조물, 선박, 광갱(광산의 갱도) 등에 불을 놓는 행위.
→ 가장 위험성이 크고,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예시:
-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병원, 사무실 등에 불을 놓은 경우
- 밤에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건물에 방화
형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와 경합될 수도 있음)
🏛️ 2.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형법 제165조)
개념: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는 행위.
→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됨.
예시:
- 시청, 구청, 경찰서, 학교, 군부대, 공공병원 등 공공시설에 방화
형벌: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형법 제166조 제1항)
개념: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타인의 일반 건조물, 선박, 광갱 등에 불을 놓는 행위.
→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타인의 재산을 해친 방화입니다.
예시:
- 사람이 살지 않는 창고, 공장, 비어 있는 주택, 휴업 중인 식당에 방화
형벌: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4.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형법 제166조 제2항)
개념:
건조물이 아닌 **일반 물건(차량, 비행기, 산림, 창고 안 물건 등)**에 불을 놓는 행위.
→ 인명 피해 위험은 적지만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방화.
예시:
- 자동차, 오토바이, 물품, 쓰레기더미 등에 불을 놓은 경우
형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정리표
| 구분 | 대상 | 예시 | 형벌 |
|---|---|---|---|
|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사람이 거주·사용 중인 건물 등 | 주택, 병원, 사무실 등에 방화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국가·공공기관의 건물 등 | 시청, 경찰서, 학교 등에 방화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는 타인 건물 등 | 비어 있는 창고, 공장 등에 방화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건조물이 아닌 물건 | 차량, 물품, 쓰레기더미 등에 방화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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