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공항 인근 고도제한 기준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약 70년 만에 공항 인근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개정했어요.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시 개발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요. 이 개정안은 2030년 11월 2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회원국은 국내 법령을 정비해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요약
- 기존에는 활주로 반경 4km 이내 건축물 높이만 제한했으나
- 개정안에 의하면 활주로 반경 11~13km까지 규제범위를 넓히되 개별 평가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차등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
1.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의 한계
기존에는 공항 주변의 모든 장애물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 OLS)'을 적용했어요. 이 기준은 공항 주변 일정 구역에 대해 일률적인 높이 제한을 두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는 해발 57.86m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식이었어요. 이는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공항 주변 지역의 재산권 침해와 도시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문제점:
* 일률적인 규제: 비행 경로와 무관한 지역까지 동일한 높이 제한을 적용해 비효율적이었어요.
* 개발 저해: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졌습니다.
2. 개정 '이원화된 표면' 체계 도입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이원화된 표면' 체계를 도입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표면으로 나뉘는데요. 바로 **'침투금지표면(Obstacle Free Surfaces, OFS)'**과 **'평가표면(Obstacle Evaluation Surfaces, OES)'**입니다.
(1) 침투금지표면 (OFS)
* 개념: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주로 주변의 핵심 구역입니다.
* 특징: 이 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항공기 이착륙 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안전 공간이죠. 기존 OLS의 규제 구역이 축소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됩니다.
(2) 평가표면 (OES)
* 개념: 항공기 안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넓은 구역입니다.
* 특징: 이 구역에서는 무조건적인 높이 제한 대신,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높이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45m, 60m, 90m 등으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변화 및 영향
이번 ICAO 고도제한 개정은 각 지역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습니다.
* 규제 완화 가능성: 기존에 고도 제한을 심하게 받던 김포공항 인근 강서구의 경우, 침투금지표면 구역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규제가 완화될 여지가 생겼어요.
* 규제 확대 가능성: 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양천구 목동과 같은 지역은 평가표면 구역에 새롭게 포함돼 고도 제한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시 계획된 49층(180m) 등의 고층 건물이 어려워져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목동 재건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ICAO 개정이 목동 재건축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좋은 소식은 아니다. ICAO 기준을 무시한다면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는 김포공항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지자체의 대응: 국토교통부는 ICAO의 개정안을 국내 공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서울시는 TF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항공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항 주변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개발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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