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형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을 형법·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 법 기준)
✅ 1. 범죄 발생 (범죄행위)
-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를 정한 법.
- 특정 행위가 형법(또는 특별형법)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이후 형사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
✅ 2. 수사 개시 (형사소송법)
수사는 대부분 경찰 → 검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1) 인지수사 / 고소·고발
- 경찰 또는 검사가 범죄를 알게 되면 “인지”하여 수사 개시
- 피해자나 제3자가 고소·고발할 수도 있음
● (2) 피의자 조사
-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 진행
-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 보장
● (3) 송치
-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
✅ 3. 검찰의 처분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살펴본 후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한다.
● (1) 불기소처분
- 증거 부족, 범죄 안 됨 등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 (2) 기소 (공소 제기)
- 형사소송법 제254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청구한다.”
- 기소되는 순간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본격적인 재판 단계로 넘어감.
✅ 4. 형사재판 (법원)
형사재판은 보통 1심 → 항소심(2심) → 상고심(3심) 구조.
● (1) 공판 준비
- 증거와 쟁점을 정리
● (2) 공판 절차
-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
- 피고인의 반박
- 증거 조사
- 변론 종결
● (3) 판결
- 무죄 / 유죄 / 일부 유죄 등 선고
- 유죄일 경우 법원이 형벌을 결정
📌 (참고) 형법이 정하는 형벌의 종류
형법 제41조: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원은 범죄에 맞는 형벌을 선택하여 선고함)
✅ 5. 판결 확정
-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
- 상급심까지 모두 마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확정
✅ 6. 형의 집행 (형법 및 형의 집행 관련 법)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을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 (1) 자유형(징역·금고)
- 교정시설(교도소 등)로 수감하여 형을 집행
● (2) 벌금형
- 검사가 납부 고지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 (3) 자격형
- 자격상실·정지 등은 해당 행정기관이 집행
● (4) 몰수·추징
- 범죄에 사용된 물건 또는 이익을 몰수하거나 금액으로 추징
✅ 7. 형 집행 종료
- 형기가 지나면 출소
- 집행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음 (범죄 종류에 따라 상이)
🔎 요약 흐름
범죄발생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공소제기)
→ 재판(유·무죄 판단)
→ 판결 확정
→ 형 집행(징역·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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