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시험에는 스톱워치, 타이머 제한없음!

 기술사 시험에는 스톱워치, 타이머 제한없음!



국가기술자격시험, 즉 자격증 시험의 제한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계산기도 제한규정이 따로 없었지만
이제는 특정 기종만 허용이 가능하게 제한을 두었다.
얼마전에 기사 필기시험을 보았는데, 허용가능 기종 계산기를 챙기지 못해
허용대상에 없는 계산기를 챙겨갔는데 감독관이 계산이 쓰면 안된다고 했다.

시험응시를 못한 건 아니지만, 계산기가 없으니 시험보는 내낸 조금 불안했다.

기술사 시험의 경우에는 계산기 기종이 제한이 없다. 단, 계산기를 리셋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기술사 시험은 사실 계산기가 좋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가능한 시험 구조 자체가 아니다.
엄청난 양의 페이지에 직접 손으로 써야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느 틈에 부정행위를 한 단 말인가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는 타이머, 스톱워치도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기술사 시험은 부정행위 자체가 불가한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다.




기술사 시험도 언젠가는 cbt 디지털화가 된다는 데 과연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이제는 기능장, 기사 필기시험은 cbt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응시자의 입장에서도 cbt가 더 편하다.

많은 양의 아웃풋을 해야하는 건 변하지 않겠지만, 태블릿을 활용하거나 컴퓨터 자판을 입력하는 등 종이가 아닌 디지털 매체로 응시방식이 바뀔거라 생각한다. 

(뭐, 시험방식 그대로 하고 AI가 채점한다 이런식으로 바뀌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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