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요즘 TV 안보는 세대도 적지 않다. 2011년에 TV 보급률이 97%였고 2023년 기준 75.4%라고 한다. 물론 아직도 국민의 75.4%가 TV를 보고 있다는 거다. TV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지만 TV 보고 있으면 내가 할 일을 못해서 나는 TV 안본지가 10년째다.

그러다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TV 수신료(월, 2500원)를 해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한전 고객센터(123), KBS에 전화를 했다.

주소를 조회하니 해당 주소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각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즉, 한전에서 개별 고지서가 나오는 세대라면 KBS나 한전에 직접 전화해서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된다면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신청서를 하나 작성해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실제 TV가 없는지 세대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했다.

한전 고객센터처럼 전화만 하면 해지해주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조금 귀찮았다. 그래도 관리사무소 직원분과 날짜를 정하고 신청서에 서명 후 집에 TV가 없다는 걸 확인시켰다. 

다음달부터 TV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요즘같이 OTT가 활발한 시대에 TV는 굳이 필요할까 싶다. 내가 원하는 영상을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 봐가며 기다려야 하는 TV를 볼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많은 집에는 TV가 있는 걸 보면, 다들 퇴근하고 TV만 보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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