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원룸텔, 미니원룸 등을 포함하는 건축법상의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고시원'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지만, 화재 등 안전 문제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생활시설'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규정되었습니다.
1. 다중생활시설의 주요 특징
* 취사시설이 없어요: 가장 큰 특징은 각 방에 개별적인 취사시설(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취사는 공동 주방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각 방에 설치가 가능해요.
* 용도 분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미만인 경우.
*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 안전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화재 등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요. 복도의 최소 폭,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추락 방지용 난간 설치 등의 건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다중생활시설 관련 법규내용
1)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거
다중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3. 유사 용어와의 구분
*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고유명사처럼 통용되는 명칭이에요.
*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각 방에 취사시설이 없다는 점은 다중생활시설과 비슷하지만, 화장실이나 세면시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독립적인 생활공간보다는 하숙집과 비슷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 자체가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역시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각 가구마다 개별적인 취사시설, 욕실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점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명이며, 각 가구별로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각 가구에 개별적인 취사시설과 욕실이 있지만, 각 세대마다 독립된 소유권을 갖고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중생활시설은 취사시설이 없는 고시원 같은 형태를 통칭하는 법적 용어이며, 일반적인 주택(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과는 건축법상의 용도와 시설 기준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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