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이 둘에 속하지 않는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있는 주택 형태입니다. 여러 가구가 살아도 각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단독주택 (협의): 한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택입니다.
* 다중주택: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며, 각 방에 개별 취사시설이 없습니다. (예: 하숙집, 일부 고시원)
*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각 방에 개별 취사시설과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원룸 건물)
* 공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고위 공직자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2. 공동주택 (각 호실별로 소유권 분리)
건물 한 채에 여러 세대가 각각의 소유권을 가지며, 개별 등기와 매매가 가능한 주택 형태입니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립니다.
3.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기숙사: 학교,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나, 각 실에 개별 취사시설은 없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로 임대만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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