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음주운전으로 매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하지말라고 공익광고까지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하긴 음주운전 자체를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술로 인생을 지세우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사회시스템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음주측정기가 자동차 엔진과 연결되어 음주 상태로 판정시
시동시 걸리지 않게끔 하는 장치이다. 일종의 인터록 장치를 생각하면 된다.



1. 도로교통법

우선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차례차례 개정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통 시행규칙에 해당 법을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 중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인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기에 불어주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냥 음주운전 안하면 될 것을
왜 꼭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것일까
이것 때문에 피곤해지는 건 공무원과 경찰들 아닐까 싶다

아래 양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다.

결국은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도입 취지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해법을 찾을 것이다.
숨을 불어넣는 기계로 대신 시동을 거는 등
여러가지 파훼법을 찾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음주운전하면 문제가 된다. 사고를 낸다는 말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했는데도
음주운전을 한 게 밝혀지면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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