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 태어나면 이제 0살, 생일지나면 +1살

 드디어 한국에도 만 나이를 통용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중 한국만 유일하게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나이를 세는 방식이 일본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일본은 현재 만 나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애꿎은 한국인들만 한국식 나이로 나이를 더 먹고 있었네요. 

만 나이 통일법 사진
만 나이 통일법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방식이 아닌 만 나이로 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4년생이면 2023년에 한국식으로 세면 3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8살, 생일이 지났다면 29살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2023.06.28 

2023년 6월 28일 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6월 28일 부터는 이제 만 나이를 이용해 말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 됩니다. 미국식과 똑같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는 0살이 있다는 말에 엄청 신기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0살이 가능하지?라고요.

아마 생일이 6월 28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나이로 이득을 보시는 분이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래 방식으로 태어난 연도와 생일 지난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4년생의 경우 한국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2023 - 1994 + 1 = 30살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 계산하면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28살이 됩니다. 무려 20대로 2년을 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7살에도 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어 빠른 년생들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족보 꼬인다 등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8살이 되어야 초등학교에 입학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고,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이로 인한 오해와 불화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나?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기본 나이 -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 생일 지났으면 0 생일 안지났으면 1)


만 나이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94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2023 - 1994 = 29 입니다. 여기서 생일이 5월 이라고 하면 현재는 7월 이므로 생일이 지났습니다. 생일이 지났으니 1을 빼주지 않습니다. 만약 생일이 12월 이라면 7월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을 빼줍니다. 

병원, 관공서 등에서는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만 나이를 사용하는 걸 종종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만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상에서는 나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이냐 성인이냐 등을 나눌 때)

마무리하며

드디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대한민국도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법을 하나씩 만들고 제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제정해준 국회의원 및 관계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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