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끼리 결혼했을 때 각 1주택 간주 기간 10년으로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4.11.12개정)

1주택자끼리 결혼했을 때 각 1주택 간주 기간 10년으로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4.11.12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존에는 1주택자끼리 결혼했을 때 각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확대되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저출생 대응 및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 재혼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

집값이 이렇게나 비싼데 어떤 신혼부부가 각자 주택 1개씩 가지고 있을까. 물론 있을 수 있겠다. 높으신 정치인들의 자녀들한테 증여로 아파트 물려주었을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신혼부부가 각자 1주택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런 법 개정 내용을 볼까? 나중에 가서야 알 것이다. 이런건 내가 직접 챙겨보지 않는 한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세금 관련한 부분을 알면 나중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 국세청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거 하나하나 챙겨주지 못한다. 내가 챙겨야 한다. 세이노가 왜 세법, 건축법을 잘 공부하라는지 이제야 알겠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9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6억이었다. 그런데 이 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종합부동산세를 이참에 공부하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비과세이다. (재산세와는 별도이다.) 공시가격 12억짜리 주택이면 송파, 서초, 강남에 있는 25평 아파트 이상은 될 것이다. 

이런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볼지는 모르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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